생활팁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알지오™ 2018. 7. 12.

 

전세계약후 이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것은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발급해주는지 안해주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방문없이 전세계약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계약서를 출력할 프린터는 필수입니다!

아참, 제일 중요한게 전세계약서 원본을 칼라로 스캔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제출
전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첫번째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확정일자 메뉴를 크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전세계약서 상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세요.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제출
주택 소재지번주소 내재지번

 

내재지번

내재지번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록하고, 별도로 기록이 안되있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번째, 계약정보입력화면입니다.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제출
계약정보 주택유형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유형과 면적, 보증금 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하고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이렇게 두명등록 하셔야 되고요.

 

화면 캡쳐가 좀 짤렸는데 아래에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목록이 추가됩니다.

2명을 등록하면 되요.

 

세번째는 신청인 정보 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일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스캔된 전세계약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제출
계약증서 파일첨부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 비용 500원

 

확정일자 수수료는 500원이고 동사무소가서 받으면 600원입니다.

100원 저렴하네요. 

 

제가 직접 오전에 작성해서 9시 15분경 제출하고, 오후 2시경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약 5시간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급하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시는게 빠를것 같네요.

저는 회사원이라 자리를 많이 비우기가 좀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대출받으로 갔다왔네요. 하나은행으로.ㅋ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