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고, 아파트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1가구 2주택이상인 경우 부동산을 팔때 매도에 따른 세금도 큰폭으로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것 같아서 부동산 거래시에 필수적으로 서류,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리스트
우선은 매매계약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합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 그리고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금을 전달한 다음에 어느정도 기간 후에 잔금을 치루더라고요.
물론 바로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루기도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도에 따른 잔금 치루기 이전 단계)
- 신분증
-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를 놓았을 경우 전세계약서 원본
- 매도인 본인의 도장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치룰때. 즉 거래완료가 되는 시점.
- 매도인 신분증
- 매도인 인감도장
- 집문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실 많지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라는게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이야 온라인으로 요즘에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만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역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있음)
만약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전달해주고, 대리인 본인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가지 종류가 아닌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 일반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도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를 할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등을 함께 기록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라면, 꼭!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매수인이 공동명의자 몇명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에 기록해야합니다.
공동명의 매수인이 2명일 경우 매수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인감증명서에 포함시켜 기재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 -> 매도용 -> 성명(법인명) 부분을 보시면, 누구외 1명으로 표기된게 보이시죠?
공동명의인 외1명은 별지로 1장더 첨부되어 발급이 됩니다.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과 갖고 있는 인감도장이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에 출력되어 있는 "인감"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시 가져갈 인감도장은 같은 도장이여야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내가 갖고 있는 인감도장 모양이 다르면 인감도장이 아닌겁니다.
인감등록을 다시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재발급 받아햐합니다.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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