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회식이나 모임 이후 지갑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등,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은 분실하게 되면 도용당할 위험성이 높다 보니 분실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분실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만 주민등록증분실신고가 가능하므로
아이디가 없으시면 만들고, 기존에 민원24에서 만들어둔 계정이 있다면
정부24 회원전환을 하셔서 사용하시거나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민증분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내용을 쭉 훑어 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통합검색란에 "분실신고" 또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는 제일 위에 나옵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증분실 또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 철회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셔야 되고,
그 아래 쪽에 작성할 부분이 더 있는데 신고내용이라고 해서 분실신고 인지, 분실신고 철회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분은 분실신고를 하시면 되고, 분실했다 찾았을 경우는 분실신고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실일자와 분실신고(철회)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잃어버렷다 등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 작성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주민등록증분신실고 절차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도용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주민등록증이 급히 필요할 경우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분실신고 및 주민등록증분실신고 철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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