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확정일자1 전세계약후 인터넷으로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전세계약후 이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것은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발급해주는지 안해주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방문없이 전세계약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http://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계약서를 출력할 프린터는 필수입니다! 아참, 제일 중요한게 전세계약서 원본을 칼라로 스캔해 두셔야 합니.. 생활팁 2018. 7. 1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